2026.04.2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의 기간 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서면 교부 의무 강화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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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등)
변경 전
임대인은 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변경 후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임차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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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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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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