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고 관리 업무를 효율화하는 법안이에요.
연료공급차량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해제
현재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이 특정 항만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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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등록의 신청)
변경 전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청은 이를 검토하여 등록증을 발급해요.
변경 후
제5조(등록의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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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무서 정보 연계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 관련 규정들이에요.
장비 추가나 사업계획 변경 시 지켜야 할 사항과 위반 시 처벌을 다루고 있어요.
해양수산부 관련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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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행정기관이 신청이나 신고가 없더라도 법에 따라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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