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권 밖으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생활폐기물 반출 정보의 전산 입력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밖으로 생활폐기물을 내보낼 때, 폐기물의 무게(계량값), 이동 경로(반출 위치), 그리고 영상정보 등을 전용 프로그램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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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밖으로 생활폐기물을 내보낼 때 계량값, 반출 위치, 영상정보 등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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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산 시스템 입력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제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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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을 말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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