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동물이나 수족관의 동물이 탈출했을 때 경찰과 소방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공공기관 신고 의무화
동물이 사육 구역을 벗어나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줄 때, 기존에는 허가권자에게만 알리면 됐지만 이제는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에도 즉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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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동물이 사육구역을 벗어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포획·격리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함.
변경 후
동물이 사육구역을 벗어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관할하는 경찰서 및 소방서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제8조에 따른 허가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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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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