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난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주기 및 결과 공개 의무화
현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평가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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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1항
변경 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변경 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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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난관리체계 평가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해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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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며 복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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