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금 비율에 하한선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금융회사 출연금의 하한선 신설
현재는 금융회사가 대출금 중 일정 비율을 재단에 내놓을 때 상한선(0.3%)만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하한선(0.2%)을 추가하여 최소한의 금액이 확보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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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2 이상 1천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연이 진행 중인 금융회사는 해당 출연이 끝나는 달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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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재단이나 단체의 운영을 위해 자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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