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정신질환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원격수업 등 대안적인 교육 방법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학업 지원 대상 확대
의사가 학습에 제약이 있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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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성격장애, 정서·행동 문제,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했어요.
변경 후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 중 전문의(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가 학습에 제약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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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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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수업
교실에 직접 나오지 않고 인터넷이나 방송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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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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