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유치원 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휴가 시 업무 공백을 채울 대체교사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사의 정당한 휴가권 보호
유치원 원장이 교사의 휴가, 연가, 병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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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교사 휴가 보장 및 대체교사 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을 보장하는 규정이나 업무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교사 배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원장은 교사의 휴가·연가·병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하 “휴가등”이라 한다)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휴가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교사(이하 “대체교사”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체교사 배치의 지원을 위하여 대체교사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체교사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체교사의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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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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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한 처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사에게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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