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 버스 운영과 통학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돕는 법안이에요.
통학 지원을 위한 전담 위원회와 계획 수립
교육감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매년 통합운영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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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이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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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적 뒷받침
교육청의 통학지원 비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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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학권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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