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한 휴직과 휴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학교 관계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에요.
휴직 및 휴가권 보장
임용권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한 휴직이나 휴가 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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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복무)
변경 전
현재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따르도록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휴직이나 휴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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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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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교직원을 채용하거나 승진, 전보, 휴직 등의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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