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연금 납입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현재는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지만, 이를 300명 미만의 사업장까지 넓히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4호
변경 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이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제한됨
변경 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이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제2조제14호)는 2028년 7월 1일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금 회계 처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진행된 사항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회사가 매년 내야 하는 부담금이 얼마인지 미리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방식이에요.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금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