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석유제품의 불법 유통이나 탈세 목적의 영업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에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탈세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경우, 기존에 허용되던 '과징금 대체'를 금지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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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과징금) 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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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행정청이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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