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예비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비 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수소전문기업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비 수소전문기업도 사업화,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였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은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소전문기업
수소 관련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능력을 갖춘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