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비군 훈련 시 지급하는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고, 급식과 실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훈련비 산정 기준 강화
예비군 훈련비를 정할 때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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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훈련비 등 지급)
변경 전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 (…현행과 같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한 훈련비 (…현행과 같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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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비(實費)
활동을 하는 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교통비나 식비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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