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역주력산업'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지역주력산업' 육성
수도권 외 지역과 접경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정하고, 해당 분야의 기술 혁신과 인력 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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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지역중소기업'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의 용어만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도권 외 지역이나 접경지역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산업을 뜻하는 '지역주력산업'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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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주력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육성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정책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주력산업의 선정과 변경 절차를 마련한 조문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중소기업 지원 범위를 넓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일부 사업시행자(사업범위가 시·도인 경우)는 이 법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간주된다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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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주력산업
수도권 외 지역이나 접경지역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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