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넓히고, 위원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국내 자원개발 사업도 심의 대상 포함
기존에는 국외 석유자원 개발에 대해서만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석유 탐사 및 개발 사업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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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
변경 전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자산 변동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 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범위를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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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평가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올라오는 안건부터 적용되며, 이미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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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특정한 사유(친족 관계 등)로 인해 해당 위원이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법에 따라 그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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