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빌릴 때, 임대료를 더 많이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감면 범위 확대
현재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빌릴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 감면 혜택이 최대 50%에서 80%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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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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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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