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법 위반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경우,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없애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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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4호
변경 전
현재 제73조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제72조 제4호로 이동하며,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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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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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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