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의 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넓혀 임업인들의 소득 기반을 다각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임업인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산림조합중앙회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회원들에게 이자 보전 등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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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8(사업)
변경 전
기존에는 물자 공동구매, 판매, 자금대출 알선 등 기본적인 사업을 수행했어요.
변경 후
새로 단기소득 임산물 가공·유통, 임목 수확 및 가공, 자연휴양림·수목장림 등 산림 시설 운영,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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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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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등 금융과 관련된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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