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할 때, 단순히 정책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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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3항
변경 전
정부가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포인트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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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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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센티브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상이나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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