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 체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및 교육 강화
기상청이 기후·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보급을 위해 전문 인력인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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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 지식보급을 위해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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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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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변화과학교육사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대중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전문 인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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