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 자치구가 2군·9구 체제로 바뀌는 것에 맞춰 인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3명 늘리고, 선거구 다시 정하는 일정을 특례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인천 기초의회 의원 3명 증원
전국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정수가 3,003명에서 3,006명으로, 인천광역시의 총정수가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어나요([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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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정수 3,003명, 인천광역시 125명
변경 후
총정수 3,006명, 인천광역시 1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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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준비 중에 적용되는 특례라서 시행 직후 하루나 이틀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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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나 광역시 안에 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예요. 인천에는 중구, 동구, 서구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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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