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형 CDN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CDN 사업자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을 정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지만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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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7 제1항
변경 전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명시해요.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의 100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 2.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본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국내에 임시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자(CDN 등)예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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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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