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026년까지 특정 기간 내 인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한시적 감면 규정 마련
발의 의원들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기간 내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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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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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감면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인허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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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국가가 환수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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