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북한인권 관련 조직 구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보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사 임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추천권 미행사 시 대체 추천 절차 마련
현재는 특정 정당의 교섭단체가 위원이나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조직 구성이 늦어질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90일)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나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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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변경 전
위원 추천 시 정당 교섭단체 등이 참여하지만, 이들이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후속 절차가 없었어요.
변경 후
위원이 결원된 날부터 90일이 지나거나 임기 만료일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나 국회의장이 대신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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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이나 이사 추천에 관한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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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정당이 아닌 단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회의원과 같은 권한(발언권, 표결권 등)을 가지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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