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소방시설의 설계와 감리 업무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설계 및 감리 용역의 분리 도급 의무화
소방시설 설계와 공사 감리 업무를 다른 종류의 공사나 용역과 섞지 않고 따로 계약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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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변경 전
현재는 소방시설 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설계와 감리는 별도의 분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21조제3항이 신설되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를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해요. (단, 대안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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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분리 도급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입찰공고나 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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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시설설계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기술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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