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재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
현재 내국세 총액 중 1만분의 1,924만큼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높여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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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내국세 총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내국세 반영비율을 곱한 금액
시행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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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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