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황에 따른 탄력적 속도 제한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평일 야간이나 새벽(0시~6시), 주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통행 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간대나 장소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어린이 보행량과 도로 사정,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새벽(0시~6시), 주말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그리고 어린이가 왕래하지 않는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부령
두 개 이상의 부처가 함께 관장하는 사무에 대해 공동으로 정하는 명령을 말해요. 여기서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정하는 규칙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