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안전순찰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순찰원의 법적 지위 강화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 예방과 교통 소통을 위해 활동하는 '안전순찰원'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인력(경찰보조자)으로 명확히 포함되도록 법에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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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변경 전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경찰보조자)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경찰보조자의 범위에 '안전순찰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들의 지시도 반드시 따라야 함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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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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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찰보조자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돕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안전순찰원이 여기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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