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방지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사전 보고 및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매각 예정 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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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변경 전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했어요.
변경 후
매각 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할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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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유재산 처분 보고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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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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