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공공기관이 큰 규모의 자산을 팔 때 국회의 보고나 동의를 거치게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공공기관이 3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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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자산매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 주무기관 장의 승인을 받게 하고,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를, 지분증권인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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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산 매각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매각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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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무기관
특정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주된 기관을 말해요. 예를 들어 교육 관련 업무라면 교육부와 같은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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