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재 예방과 진압의 대상에 '고소 작업대'를 포함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대상물 범위 확대
현재 소방대상물에는 건축물, 차량, 선박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소 작업대'를 추가하여 화재 예방과 진압의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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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함
변경 후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고소 작업대 등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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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을 위하여 소방 활동이 필요한 건축물, 차량, 선박, 산림 등 인공 구조물이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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