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소방대상물의 구조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화재안전조사 항목 확대
소방관서장이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과 같은 소방대상물의 구조 변경 사항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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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 소방대상물의 구조 변경(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말한다)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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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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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안전조사
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이나 지역에 대해 소방시설이 법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보고요구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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