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공무원 채용 시험 가점을 주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를 위한 가점 신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근무할 지역을 미리 정해놓고 뽑는 경우,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점수를 더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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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항 제4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해당 응시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단, 수도권을 근무예정 지역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신설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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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경쟁 채용시험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어두고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뽑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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