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인재들이 해당 지역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인재를 위한 가산점 부여
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지역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퍼센트를 더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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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지방공무원 채용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인재 정착을 위해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해 시험을 실시할 때, 해당 지역 15년 이상 거주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며, 가산점 합격자는 선발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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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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