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성분이나 원료가 포함된 사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이 포함된 사료 제한
돼지에게 돼지의 신체 성분(혈장 등)이 들어간 사료를 주는 것을 금지하여, 동종 간 질병 전파와 안전성 문제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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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지질 등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 및 남은 음식물로 만든 것을 사료로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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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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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돼지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사료나 다른 가축을 통해 빠르게 퍼질 수 있어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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