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으로부터 국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정부의 이동소음 규제권 강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했으나,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 특정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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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 소음 규제가 필요한 곳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용 금지나 시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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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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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소음원
자동차, 오토바이 등 이동하는 기계나 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원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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