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대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해 대학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의 역할 강화
대학의 장이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직접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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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학생의 마음건강증진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학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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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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