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다자녀가족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자녀 우대카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가족 지원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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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다자녀가족의 지원)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족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주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운영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공공기관의 협조 근거를 마련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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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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