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수도시설 설치 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수도 취약지역 부담금 면제
가뭄 피해 우려 등 물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면지역에서 수도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늘릴 때, 지자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련 비용(원인자부담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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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시·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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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인자부담금
수도공사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시설(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또는 수도시설을 망가뜨린 사람이 그 공사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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