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보궐선거나 재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시한을 완화하여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보궐선거 및 재선거 특수성 반영
의원직 상실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발생하는 보궐선거나 재선거의 경우, 현재의 '선거일 120일 전'이라는 엄격한 사퇴 시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5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규정(임기 만료 후 특정 기간 내 선거 시 예외 조항 포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궐선거나 재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해당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공직 후보자가 되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