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보 확인을 고의로 피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법무부장관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개·고지 정보,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관련 자료 등을 하나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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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변경 후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이 경우 식별 가능한 문신 및 흉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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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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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성범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체 특징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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