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을 낮추어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천연가스 세금 부담 완화
현재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60원/kg에서 LPG와 같은 수준인 20원/kg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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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 킬로그램당 60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해 킬로그램당 20원의 세율을 적용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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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행위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주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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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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