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실거주 중심의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으로 개편하고, 비거주자의 과도한 혜택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비주택 자산에 대한 혜택 축소
토지나 건물 등 주택이 아닌 자산을 보유하고 팔 때 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여, 투기성 자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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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주택 자산(토지, 건물 등)과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해왔어요.
변경 후
비주택 자산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삭제하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별 공제율만 적용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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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며, 비거주자가 과거에 이미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그 효력은 유지돼요. 또한, 시행 이후 양도 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는 법 시행 전의 거주 기간도 포함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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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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