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 신설
법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요. 단순히 시설이 있는 것을 넘어, 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과 전문 인력(문화예술교육사 등)을 갖춘 곳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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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법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인력과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 나. 문화예술분야별 실습 및 체험을 위한 전용 공간 다. 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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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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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공간과 전문 인력을 갖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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