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문신이나 흉터도 공개 정보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감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의 처리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신상정보 공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해요. 이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아무런 제약 없이 성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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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3항제4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용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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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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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구치소처럼 범죄자를 수용하여 교육하고 교화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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