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을 의무화하고 소멸시효를 명확히 하여 서민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휴면예금 등의 출연 의무화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휴면예금 등을 자율적으로 맡겼지만, 개정안은 매년 회계연도 결산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출연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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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변경 전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변경 후
금융회사등은 매년 회계연도 결산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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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휴면예금 등의 출연 의무(제40조)는 시행일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진흥원에 출연된 예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멸시효 및 지급준비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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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면예금등
금융회사의 예금이나 보험금 등 중에서 법률이나 약정에 따라 권리가 사라진(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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