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습 교육 중 업무 수행 근거 마련
진료지원업무 교육을 받고 있는 간호사가 현장 실습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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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중 업무수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2(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중 업무수행)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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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지원업무
의사의 지도 아래 간호사 등이 수행하는 의료 행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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