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일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사유 확대
가정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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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결격사유) 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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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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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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