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치원 교직원이 아프거나 휴직할 때 빈자리를 채워줄 대체인력 배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가, 연수 등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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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휴가, 연수 또는 휴직으로 인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체인력의 확보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1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배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체인력의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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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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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인력
정규 교직원이 휴가나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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